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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인사혁신처] 2020-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출결 및 환불 규정
작성자 외국어학당 작성일 2020.09.02 조회수 22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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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입니다.

 

아래와 같이 인사혁신처 외국어 위탁교육 출결/환불 규정 안내를 드리니 꼭!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출결 규정>

1. 무고결석

  - 총 교육시수의 20%까지 허용

  - 아래 결석 가능일수 초과 시, 수료 대상에서 제외

    1) 주중 8주 : 3회

    2) 주중 16주 : 6회

    3) 토요 8주 : 1회

    4) 토요 16주 : 3회

 

2. 유고결석

  - 기준

    1) 직계존비속 사망, 본인 결혼, 사고로 인한 수술 및 입원

    2) 기타 천재지변, 국가 주요 정책수행 및 증명 가능한 업무

  - 필요서류

    1) 증빙서류 :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(z8015143@yonsei.ac.kr)

    2) 대체과제 : 각 반별 강사님께 수령/제출

    ※ 결석일 전후 1주일 내로 위 두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유고결석으로 인정됩니다.

        (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무고 결석 처리) 

 

3. 지각 및 조퇴

  - 기준

    1) 지각 : Zoom 강의실 입장 시간이 수업 시작 30분 초과인 경우

    2) 조퇴 : 1일 수업시간의 50% 이상 수강 후 Zoom 강의실에서 퇴실하는 경우

  - 기타

    1) 3회 지각/조퇴는 1회 결석으로 환산한다.

    2) 지각/조퇴는 합산하여 반영한다.

        예) 지각 2회, 조퇴 1회 시 결석 1회

 

<환불 규정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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