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외국어학당]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
1. 의심자 발생 시 조치
가. 의심자 본인: 질병관리본부(1339) 즉시 신고 및 외국어학당으로 연락
-영어 및 기타외국어 수강생: 02-2123-3475
-중국어 수강생: 02-2123-3452
-위탁과정, 대학원대체강좌, TESOL 및 통번역 과정 수강생: 02-2123-3451
-교정번역, 대학원 학위학술 논문지원 사업 수강생: 02-2123-3466
나. 학교
1) 공간폐쇄: 의심자 밀착 공간 및 건물 해당 층 폐쇄
* 건물전체 폐쇄 아님
2) 방역
- 폐쇄 공간에 대해 학교차원의 선제 방역 실시
- 대상: 의심자 밀착 공간 및 해당층 공용 공간(화장실, 복도 등)
다. 격리
1) 의심자 본인은 자가격리
2) 의심자 밀착 공간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
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외국어학당에 연락 후 수업 참여 가능
3) 밀착 공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폐쇄대상 공간 거주자는 공간 폐쇄기간
동안 자가격리 실시
* 폐쇄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건물 거주자는 외국어학당에 연락 후
수업 참여 가능
2. 확진자 발생 시 조치
가. 확진자 본인: 질병관리본부(1339) 즉시 신고 및 외국어학당으로 연락
-영어 및 기타외국어 수강생: 02-2123-3475
-중국어 수강생: 02-2123-3452
-위탁과정, 대학원대체강좌, TESOL 및 통번역 과정 수강생: 02-2123-3451
-교정번역, 대학원 학위학술 논문지원 사업 수강생: 02-2123-3466
나. 학교 및 질병관리본부
1) 공간폐쇄
- 폐쇄 된 공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치가 있을 때 까지
계속 상태 유지
- 공간개방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후 24시간 이후 가능
2) 방역: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
다. 격리
1) 확진자 밀착 공간 거주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자가격리
2) 접촉자로 분류되어 연락받은 경우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
3)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공간개방 이후 수업 참여 가능